학폭 문제는 자치위원회가 아닌 규정의 이행 문제로 봐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1년 대구의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되었다. 이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위원회 역할을 살펴보자.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이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현행 제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률 20조에 의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중대한 사안은 경찰에 신고하고,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를 해야 한다.

2018년 교육부 학교폭력 정책숙려제 이후 전면 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발의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꾸 본질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자치위원회이다. 일부 언론은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법정 다툼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정전 학교장 종결제의 규제공백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을 논하기 이전에 법률로 정해진 규정을 얼마나 이행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진행절차 흐름도.(사안처리 14일의 근거는?)

이부분은 마지막 맥락에 한번더 이약기 해본다.

우선 자치위원회 운영은 「학교폭력 신고 → 자치위원보고 + 학교장보고 → 전담기구조사 → 자치위원회 소집 → 자치위원회 결정 → 학교장 명의 당사자통보」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사안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진행 방식의 문제점과 자치위원회가 조정 할 수 있는 갈등 분쟁 조정이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충분한 사안조사를 하고 있는지부터 재조명해야 한다. 당사자 사안조사서 1장으로 모든걸 갈무리 할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성폭력 같은 특수한 사안은 외부기관으로 이첩 사안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수한 사안은 현실적으로 학교 내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치위원회는 통과의례?

두번째 문제는 자치위원회를 통과의례로 바라보는 교육의 행정이다. 법률에 정해진 규정은 자치위원회는 분쟁과 갈등조정을 할 수 있다. 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갈등조정 분쟁조정” 등을 일부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사안이 내부에서 외부로 공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빠른 순발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3일 이내 가닥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 행정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1심조차 재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몰고가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고 행정의 편의적 발상에 문제라고 본다. 해결의 방향은 담임선생님이나 전문직 교원들이 사안에 집중 할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저야 한다.

자치위원회 연수란?

1년에 1~2회의 자치위원회의 집합연수로 얼마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자치위원회 회의 시 법령과 규정 그리고 사안처리 등의 자료 등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시작해야 한다. “학부모위원, 책임교사위원, 학교장” 연수 등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연수가 진행되는 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수가 현장에서 도움이 될만한 연수가 필요하다. 대부분 강사들이 학폭 장학사나 변호사들이 하기 때문이다.

자치위원회 동작 방식의 문제점 (시스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학교폭력의 발생 시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치위원회에는 사안의 공유가 없고 전담기구에서만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치위원회 개최 시 자치위원들은 불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되거나 사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학교의 결정에 편승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즉, 학교의 책임교사나 교원위원들의 의견에 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학부모위원들이 동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학교폭력을 해결하려고 하고, 행정은 학교폭력을 처리하려고 한다. 발생한 한 사안에 대한 가.피해자 당사자들과 행정이 다른 것이다. 이 둘은 많은 차이가 있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분쟁 해소와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양쪽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학교는 교육이라는 동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시작에서 과정, 결과까지 모두 교육적일 때 분쟁 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 결정문으로 결과를 받아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치위원회설립목적이 당사자들의 분쟁조정과 사안 해결이다.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자치위원회가 아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학교폭력은 14일 이내 소집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 역시 법률에 없고 교육부 지침에만 존재한다. 학교 행정이나 자치위원회가 전문성을 논하기 이전 충분한 조사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런 점에 개선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의 적용이 옳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회복적 사법”이 옳다. 학교는 가해자 측이 책임을 지는 과정 속에서 회복과 교육적 조치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학폭은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선행되고 관계 회복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의 흐름의 순서부터 정리가 필요하다.

언론사들이 자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요즘 언플이 심하지만, 자치위원회위원 구성은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학폭전담경찰 4주체이다. 각자의 연수방식과 처리방식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문제점은 학교폭력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안을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피해자 측은 흥분되고 억울하기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때 행정이나 자치위원회는 들어주고 공감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사법의 영역으로 보지 말아야하고, 처리 과정 속에서 해결과 교육적 성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자치위원회의 무능과 불합리성을 논하는 것은 자치위원회를 잘못 이해하고, 교육적 조치가 증발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교육청으로 자치위원회를 이관해도 개선될 부분은 별로 없고 전담기구의 학교 역할만 증가하는 결과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 하고 있다. 아이들의 갈등과 폭력이 원래 아이들의 모습은 아닌 것이다. 교육과정과 사회성에서 적응을 못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늘 학교폭력이 신고 되면 시간이 부족하기에 사안의 처리만 급급한 게 현실이기에 답답하다.

법률에도 없는 14일 처리 기안 매뉴얼에만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없는 학교폭력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도 90일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 자치위원회가 교육적으로 동작하고 현실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다. 끝으로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이 어떤 변화가 있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담론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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