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 1학년에 “공부 못하니 따로 앉아” . . . 인권침해 사안

인권은 소중하다. 내 인권이 중요하면 상대방 인권도 중요한 것이고 사회적 인권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의 문제일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인성이 미완성이라고 봐야한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서 인성이 부족한 아이들을 수업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권에 대한 인식과 학생인권 그리고 사회적 인권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 3가지 사안이 존재한다. 담임교사가 수업에 부적응하는 학생을 훈육하는 방법과 다른 학생들과 분리시켜 교육한 방식 그리고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교사에게 항의한 사안이다.
우선 전자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수업 부적응에 관하여 담임은 학교와 학부모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를 살펴야 한다. 또한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에서 인격적인 부분을 배려했는가를 살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에 체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직접 체벌은 금지한다는 부분이다. 2011년 국가 권익위원회에서는 간접적인 체벌 금지를 권고했다.
이것은 체벌일까? 훈육일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 2가지 사안 이후 3번째 사안이다. 교권침해 사건이라고 할머니를 학생들 앞에서 공개 사과시킨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2가지 사안과 별개로 분리해야 한다.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하고 이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공개 사과를 결정했는지와 교사 개인이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공개 사과는 자칫 또 다른 인권침해 사안일수도 있다. 신중했어야 한다. 여기서 할머니의 자존감과 당사자 아이의 자존감은 배려가 되었는가를 짚어야 한다.
이런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분리되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공교육의 위상이 살아나고 교권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본다. 스쿨미투 등 이런 사안들을 침묵의 카르텔로 덮을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기사 내용상으로 보면 학교폭력 예방법+아동학대(아동복지법)+인권침해(명예훼손)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교육당국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반 아이들 모두 피해자일 수 있다.
반 아이들은 이번 사안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우리 모두가 자문해 봐야 한다. 만약 아이들이 현실을 어떻게 회피해야하는가? 하는 무책임을 배울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 현장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작은 사회이자 국가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의 일탈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심사숙고해야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 투명해야 하는 것이다.
교권은 직권이다. 앞으로 교사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사안은 엄중하게 조사되어야 하는 바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되었고, 울산교육청에 진상조사 접수되었다고 한다.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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