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2차 본회의

-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 정택진‧이인락 의원 5분 발언 및 조례안‧동의안 13건 안건 의결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7일(목)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과 각종 조례안‧동의안 13건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정택진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신월시영아파트 대규모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의 공동주택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 간 반목과 불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인락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국가 보훈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고 양천구 보훈회관의 신축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1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안(의원전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주․임준희 의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호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나상희 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정옥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민간위탁 동의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준희․유영주) ▲양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었다.

특히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자치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해 줄 것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해 헌법상 권리인 완전한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현할 것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분권형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지방의원도 참여시킬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신상균 의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들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문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국민주권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시작한지 28년이 경과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한 관계로 인해 온전한 민주주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계를 두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수행하는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역 고유의 특성과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고려되어야 할 정책까지도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논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일률적으로 분배되는 등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각종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시켜 지방 정부의 특성을 담은 고유의 사업은 추진할 수 없고 지방정부의 조직조차 획일화되어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관 대립형의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대표인 단체장이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 이후 28년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쌓아왔다.

이제,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으로 현재의 지방자치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권한 남용으로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어려운 실태이다.

따라서 실질적 지방분권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재정권을 포함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보장 등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하여 개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자치 강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둘째,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해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현하라.

셋째,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넷째, 지방분권은 지방의 권리이자 책무이다. 분권형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지방의원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

 

 

2019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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