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보장된 부군수 임명권 반드시 돌려받을 것

오규석 기장군수가 1월 8일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시청앞에서 열린 이날 1인 시위에서 오 규석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라며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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