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택시 13,861대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일제 합동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과 택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택시 13,861대에 대하여 개인택시사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가스충전소, 집결지 등을 순회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록번호판 발광스티커 부착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고발, 과태료부과 등 사안별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과태료, 현지시정 등 30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버스나 택시 등 모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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