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예방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재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공무원 관행 국가인가?

법은 한 번에 완벽하지 않다. 항상 수정과 보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빈틈을 고치기 위한 제안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실한 법일지라도 집행해야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법의 부실함을 악용하는 부패 권력이거나 무능한 조직 집단이다.

학폭의 재심증가의 원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 시스템에 대해 고쳐지지 않고 있는 법률 구조의 문제가 크다.

교육청이 원하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재심을 무한 반복해서 학폭위를 길들이기 하는 것은 횡포다. 공문만 없지 업무 쪽지와 전화 지시는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학폭 발생 후, 단위학교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나 가해자는 14일 이내 광역시도 단위 지역위원회나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할 수 있다.

이 재심에서 결과가 기각이 되고나면, 당사자 측에서 동일 사안을 다시 학교의 학폭위를 개최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문제는 동일사안에 일선 학교가 두 번하는 학폭위 재심이 학교폭력예방법(피해자 신청 재심)이나 초중등교육법(가해자 신청 재심)에 근거가 없는 “공무원들의 관행”이라는 것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 법에서는 광역시도의 재심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도록 명시되어있다.

단위 학교가 이러한 불법적인 재심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① 목소리 큰 학부모와 ② 학교의 행정력 미숙, ③ 학교 위에 군림 하는 교육청의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학폭예방법 규정에는 동일사안(사건)으로 원론적으로 일선학교 재심은 불가능하다. 학폭예방법은 사안, 즉 “학생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개최되는 것이지, 행위의 죄명(모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을 기준으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새로운 행위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런데 학폭위는 법치가 아닌, 공무원의 관행을 기준으로 동작하다보니, 행위의 변동은 없으나 “사안추가”라는 신조어를 통해, 죄명을 달리하며 편법으로 다시 재심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폭예방법의 허점이다.

“공무원의 관행”이 “법치”보다 우선되고 있다.

광역시도의 지역위원회나 징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면, 그 결정이 무엇이든 다음 절차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단위학교 학폭위에서 두 번째 재심을 하는 것은 불법적이며 행정력 낭비이고 근거도 없는 관행이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수년 동안 반복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법을 더욱 섬세하게 개정하려는 공식적인 노력보다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부실을 은폐, 엄폐하며 사건 당사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폭에서는 양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크면 특히 더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폭 업무경감은 물 건너간 행정력의 단상이다.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재심은 요구하되, 그들 역시 대안이 없는지 근거를 남기는 개입은 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심과 보고만을 반복해서 요구한다. 원래 재심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결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가·피해 당사자들이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학폭위 조치를 원인 무효시키겠다는 목표로 법에도 없는 절차만 반복하는 동안, 학생들의 심신은 더 피폐해진다는 것이다.

단위학교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상급 심의기관(교육청)에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 등은 결국 당사자 부모입장에서는 사설 상담사나 변호사 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학폭해결사(조폭)등이 생겨났다. 관행이 만들어낸 단상이다. 학폭 재심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신뢰의 부재다. 가·피해를 떠나 아이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현행 학폭예방법은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결과 통보 후에도 결정을 받아드리지 못하는 당사자(가해)들 처벌 조치 미이행시 대안도 없다. 당사자 측은 재심 무한반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집행을 연기시키고, 시간벌기를 한다. 자기 보호 권리는 당연히 필요하며, 그것이 사법에서 정한 처벌이 오래 걸리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결국 학교 내 학폭 사안은 졸업과 종결되고 만다. 민사적인 부분만 남는다. 학폭예방법이 교육적이지 못한 단상이다. 학교의 교육은 사법의 철저함과는 달라야 한다.

교육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를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심이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한데 제대로 동작할만한 처벌만으로 학폭 예방이 가능할까? 처벌은 소년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처벌은 소년법이 맡아서 하고 학폭예방법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학폭예방법의 출석정지와 전학, 퇴학을 통해서 성장기의 학생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말 우려스럽다.

학폭위에게 필요한 것은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교육청은 그동안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노력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제는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페이퍼워크는 그만 하기를 바란다. 학폭예방법이 처벌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교육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다양한 이유 중 재심에 관한 부분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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