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대로 8월13일(월) 각 지부 사무실에서 투표 실시

오흥준씨(전.감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낸 서울개인택시조합 재선거 선거중지가처분 신청(2018카합10333)이 2018년 8월 9일 오후 기각(판사:김기영)됐다.

기각사유로는 종전 재건거와 이번 재선거는 공고일 기준 2년 7개월이 넘게 차이가 나기에 위 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가진 조합구성원의 10% 가량 변동이 있었고, 이번 선거는 재선거라기 보다는 선행 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의 판결이 있었던 때이므로 “선거 연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처음부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오흥준씨와 입장이 같은 종전 재선거 입후보자였던 국철희씨는 조합 이사회와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순응하여 재선거에 새로이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오흥준씨 또한 후보자 등록 기간에 출마할 기회를 부여 받은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오흥준씨의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하였다.

따라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예정대로 8월 13일(월) 07시~17시까지 각 지부 사무실에서 하루 동안 선거를 실시하여 오후 21시 경이면 개표가 마감되어 제18대 서울개인택시조합 새 이사장의 당락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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