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조항이 추가되어 1차 적발이후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홍보물에는 자동차의 개성 표현을 위해 유럽형 번호판이나, 스티커 또는 번호판 가드를 부착하여 번호판의 여백을 가린 경우, 자전거 캐리어 등을 설치하여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등 무심코 한 행위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대상자가 됨을 내용에 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차량등록사업소, 동주민센터,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제작한 홍보물을 배부·비치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과태료 규정이 강화됨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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