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 다문화 중도 입국 자녀들에 관하여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중도 
입국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어사용, 학력 인정 등에 관하여 살펴봐야 한다.

단순하게 외국 국적 당시 나이로 한국교육 과정에 맞추어서 입학한다면 문화적 차이 등에 관하여 난감한 상황이 벌어 질수 있다. 한국문화를 이해 못 하고 한국어 어휘를 이해 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초·중등교육법상 중도 입국 자녀의 학력과 성적 등을 고려 입학 학년의 판단을 단위 학교에서 해야 하는 현실이다. 특수교육대상자처럼 중도 입학이면 학교에서 거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학교는 학생의 평가를 학력 증빙서류, 원적 제공 서류 정도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의 한국문화 와 언어소통 등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기 학생, 학교폭력, 교육 활동 침해 등 사안이 발생할 때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등에는 국제법상 행정 처분 등도 난감 할 수도 있다. 

이제라도 다문화 정책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학 결정을 단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해야 한다. 단위 학교는 3월 입학이면 학교는 업무 분장상 모든 행정이 바뀌는 시기라 다문화 학생 중도 입학까지 챙길만한 여력이 없다. 물론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고 하나 이를 파악하고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대안으로 나는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대안 교육기관의 정의가 좀 더 넓어지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에만 해도 다문화 학생 대 안 교육 위탁 기관이 운영되어 있다. (약 10개 기관) 이런 기관을 시군단위로 확대하여 지역에 중도 입학 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중간 교류형 학교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교육청의 융합교육정책과, 교육복지과, 교육과정정책과 협업이 필요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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